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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50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을 명도하고, 2016. 10. 25.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9. 19.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3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5.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5. 10.분부터 월 임료를 1,6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였다.

다. 위 임료 인상 전부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를 자주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일이 있고, 임료 인상 후에도 피고의 임료 연체는 계속되어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약 9개월 간의 임료 연체(11,380,000원)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이후에도 2015. 12. 23. 및 2016. 7. 4. 등에 다시금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16. 10. 24.까지의 연체 임료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2015. 12. 16.자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명도하고, 2016. 10. 25.부터 명도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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