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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19가단21152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9.부터, 나머지 11,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판금 성형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20. 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0. 9. 09:00 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강판 가공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무게가 약 600kg 인 강판의 한쪽 면에 가공작업을 마친 뒤, 반대쪽 면에 계속하여 작업을 하려고 강판 측면 부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 일자 형 철봉( 바) 을 끼우고 그 철 봉과 천장 크레인을 고정 로프로 연결한 뒤,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판을 뒤집으려 하였다.

그런 데 천장 크레인이 강판을 들어 뒤집던 중 한쪽 구멍에 끼워 둔 일자 형 철봉( 이하 ‘ 이 사건 철봉’ 이라 한다) 이 강판에서 빠져나오면서 고정 로프가 강판과 분리되었고, 그로 인해 강판이 원고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 부 외상성 절단, 우측 족 부 개방성 압궤 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 2, 6,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중량물인 강판을 뒤집는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작업 도중 강판이 크레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연결부위를 견고하게 체결하도록 작업방식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법령 상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9. 1. 15. 법 제 162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 제 2 항은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고용계약 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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