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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7483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E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소외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 5.경 D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그때부터 원고와 같은 반(3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5. 2019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원인(아래 각 조치원인 행위를 가리켜 각각 이 사건 제1 내지 제5행위라 한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9인의 만장일치로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교육부장관이 제정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판정점수를 1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① 원고는 2019. 5. 10.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여 피해학생과 다툰 후 문자로 피해학생에게 ‘개새끼’, ‘꺼져’, ‘씹냐’, ‘닥쳐’, ‘씨발’,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9. 5.경 피해학생의 뒷목을 수회 때렸고(이른바 ‘딱밤’),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하여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③ 원고가 2019년 불상의 기일에 손바닥으로 같은 반 학생인 G의 등을 치고,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멍이 들도록 하였다.

④ 원고는 2019. 7. 10.경 G, 피해학생과 이야기하던 중 웃기다면서 피해학생을 밀쳐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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