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광주교도소 공소사실에는 순천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광주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04:30경 광주 C에 있는 D 정문 경비초소 앞에서 경비근무 중인 D 경비과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세)에게 ‘경찰서에 2,000cc 이상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자동차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하여, E이 ‘아저씨 이러시면 안됩니다. 집에 들어 가십시오’라고 하자, E에게 ‘뭐 아저씨! 집에 가라고 내가 누구인지 아냐 F 회장이다’라고 소리치면서 군화를 신은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근무조인 같은 과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G(26세)이 이를 보고 말리면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채증하려고 하자 발로 G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서 경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염좌 및 혈종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 사진, 피해자 E 진술 청취) 및 첨부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54면, 5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