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8. 01: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6세) 등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B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법원에서의 각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D 앞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