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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0 2013고정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12. 10. 11.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여, 26세) 소유의 F 레이승용차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E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7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E의 얼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G의 등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코 부위를 때려,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범인도피 위 B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0.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누범기간 중에 있어, 이번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2012. 11. 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고인과 I에게 ‘내가 범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살려 달라. 나 대신 I이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상의한 다음, 피고인은 2012. 11. 6. 충남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과 I이 공동하여 E와 G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도 2012. 11. 6. 위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과 A이 공동하여 E와 G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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