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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3고정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8. 01: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6세) 등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B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E, G 진단서 제출)

1. 폭행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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