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4:15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고 때 피해자 E(남, 26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을 향해 “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D편의점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인근 골목길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2~3명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및 다리 부분 등을 마구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자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이 손으로 피해자 F의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2~3명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배 및 다리 등을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3명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손목과 손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대퇴부의 타박상, 손목과 손의 타박상,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E)
1.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를 4명으로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