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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25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20: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스키장 내 약 60°가량의 경사로 되어 있는 중급 코스에서, 피고인 혼자 스키를 타며 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는 여러 명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스키를 타는 곳이므로, 그곳에서 스키를 탈 경우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하는 등의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타고 하강하다가 급제동을 하여 넘어지면서, 안전망 내 초보 및 유아교습장에서 보드 강습을 받으며 쉬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등 부위에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L3, L4 부위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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