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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이아몬드 6개를 주면 2012. 5. 1.까지 이익이 나게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6개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고 이익금과 물품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6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출력 화면, 의견서 및 각 금융거래내역ㆍ각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다이아 매입자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수표 배서인 J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다이아몬드 6개(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I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다이아몬드의 소유자가 아니다.

I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 6개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다이아몬드 20여개를 전당포인 ‘K’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한 바 있었는데, I이 2012. 4. 25.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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