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귀금속 제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였다.
1. 위탁판매대금 소비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2007. 7. 13.경까지 40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가 21억 7,057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40점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교부받고, 2007. 7. 19.경부터 2007. 11. 17.경까지 35회에 걸쳐 추가로 위탁판매가 2억 4,475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35점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4억 1,532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이아몬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위탁판매대금 9억 1,67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탁판매물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4.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탁판매가 18억 2,4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점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다이아몬드 3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일명 J)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다이아몬드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다이아몬드 2점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억 2,4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위탁판매계약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등, 채무확인서,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