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4. 1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 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으로부터 공급 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
1.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