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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02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3. 2. 8.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4.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은행 E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펜을 사용하여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및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신청서 7장 및 계좌해지서 7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통장개설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은행 E출장소 소속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설신청서 및 해지신청서를 각 D은행 E출장소, 새마을금고 성곡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신청서사본 7매

1. 거래신청서사본 및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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