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위 회사의 소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무 책임자인 B이 2017. 1. 25. 경 위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저작권사 E의 'F' 2개와 저작권사 G의 'H' 1개를 각 복제함으로써 위 저작권 사들의 저작재산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SW 점검결과 확인 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고소 존재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호사 I는 2015. 8. 17. E로부터 대한민국 안에서 위 회사의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고 소 등을 수행하는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고, 해당 위임장에는 서면으로 철회될 때까지 위임이 유효 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변호사는 2015. 12. 10. G로부터 도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모든 행위와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등을 대리할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고, 위 위임은 2016. 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한 사실, 위 변호사는 2016. 12. 판시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인 E, G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