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소란을 피우면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위 F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