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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소란을 피우면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위 F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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