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53세)이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한 채 직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좆같은 새끼들, 병신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가슴과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