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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981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2. 2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6㎡(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임차기간 2006. 3. 1.부터 24개월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부터 2015. 4.까지 월 차임 및 수도요금 1,098만 원 중 2015. 5. 13.까지 916만 원만을 지급하여 182만 원을 미지급함으로써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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