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6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500,000원에서 2017.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을 보증금은 6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선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16. 9. 1.부터 선불로 차임을 받기로 하고, 피고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8. 2.까지 피고로부터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2017.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5개월분의 차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500,000원(= 5,500,000 × 5)을 공제한 32,500,000원(= 60,000,000 - 27,500,000)에서 다시 2017. 7.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고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