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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4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98.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년 4월경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98.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1㎡(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1. 4. 11.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2016. 1. 2. 마지막으로 갱신될 당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35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2018년 9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후 3회에 걸쳐 각 1개월분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는 다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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