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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9.15.선고 2014고합38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공갈
사건

2014고합385 현존건조물방화 , 공갈

피고인

A 90년생 남

검사

이세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9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 9 . 13 . 02 : 40경 울산 중구 C에 D이 운영하는 태국전통마사지 5층 남 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 술에 취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벽에 기대 세워져 있던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밀대 걸레 1 개와 9 . 917㎡ 정도의 위 화장실 외벽 , 천장 , 창문 , 창문형 환풍기 등 시가 1 , 859 , 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는 피해자 김○○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2 .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2 : 45경 울산 중구 E에 피해자 F이 일하는 ' @ @ @ @ ' 편의점에 이 르러 , 술에 취한 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나무젓가락 뭉치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 질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주일 후면 걸린다 . 돈을 달라 . 여기 CCTV 가 있으니깐 걸린다 . 돈 내 놓아라 . "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 만 원권 4장과 1만 원권 29장 등 합계 49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견적서 , 각 촬영 사진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 2

년 ~ 5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제2범죄 : 공갈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 3 , 000만 원 미만 ) > 감경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4월

2 .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서 , 자칫 피해자 등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 그 범 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방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조기 진화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화장실 내의 물품 등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 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 가 족관계 ,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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