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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8 2013고합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 E(54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으면서 "돈 있으면 내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5번방에 입장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안에 있던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방 벽에 번지게 하여 종업원 I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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