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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합457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 구리시 D빌딩은 연건평 9,000㎡의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이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과 DVD방 등 34개 점포가 입점해 있어 항상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45경 위 D빌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2009년경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생각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D빌딩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휴지걸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천장, 칸막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4,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화장실 천장, 칸막이 등을 태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같은 날 04:55경 구리시 인창동 675-1에 있는 구리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구리역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비품창고 벽에 걸린 수건과 모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천장, 칸막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벽타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0,228,100원이 들도록 화장실 천장, 칸막이 등을 태워 공용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현장사진 16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1층 화장실 출입하는 장면)-사진 4매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D빌딩-사진 14매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구리역공원화장실-사진 34매 포함, 화재 관련 참고 자료(용인서부서 관내 화재사건 관련 G 경위 감식결과),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건축개요서, 건축물설계도-견적서

1. 피의자의 동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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