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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구합227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1차 건축허가신청 및 피고의 불허가 처분 원고는 야영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2017. 3. 22. 피고에게 부산 북구 만덕동 산 230 임야 35,758㎡ 중 대지면적 3,673㎡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붕, 주용도 야영장시설, 건축면적 297.54㎡, 연면적 265.6㎡, 단층 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경관훼손이 우려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녹지지역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접하여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 산지계곡부로서 신청 토지 주변이 경사가 급하고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수해 등 발생이 예상되고, 인근에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서 야영장 이용에 따른 소음,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6. 2.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7.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가 처분을 하면서 위 불가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재계획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 사건 신청 부지와 구거와의 큰 단차, 집중호우 시 부지 동쪽 비탈면 에서 유출되는 주변 우수에 대한 대책 미흡 등으로 인한 재해와 재난 발생 우려 야영장 설치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소음, 무단투기, 구거 로 오수 유입 등 환경오염), 진입도로 통행불편 등 원고의 2차 건축허가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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