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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구합10410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보령시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축사(돈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C B D E

나. 피고는 2017. 1.경 및 2017. 3.경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각 보완을 요청하였고, 2017. 6. 20.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돈사), 축분장, 관리사, 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신청한 토지는 벼작물 재배 목적의 간척농지로 조성한 농경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 1. 신청지는 영농(벼재배작물)을 목적으로 간척농지조성 경지정리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행한 집단화된 농경지이며, 인접지에 한국농어촌공사 F사업단에서 “G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H는 집중호우 시 홍수조절기능 및 농업용수 담수기능을 하는 호소로서 신청축사 신축에 따른 축산폐수 등 방류수가 농경지 및 H에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농업기반시설의 이용ㆍ관리가 어려움으로 축사신축을 제한하여 달라는 요청이 관리기관으로부터 있으며,

2. 또한 집단화된 농경지는 축사신축으로 인한 악취, 소음, 교통소통 등 주변 농경지의 영농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될 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주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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