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구합2149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경북 청송군 F에서 가축사육(양돈), 축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 1) 원고 A은 2018. 6. 27. 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4,950㎡(이하 ‘제1신청지’라 한다

)에서 건축면적 1,997.07㎡, 건축 연면적 3,935.82㎡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 B은 2018. 6. 27. 및 같은 해

8. 3. 피고에게 위 D 과수원 4,950㎡ 및 E 과수원 4,950㎡(이하 통틀어 ‘제2신청지’라 하고, 제1, 2신청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에 각 건축면적 1,997.07㎡, 건축 연면적 3,935.82㎡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 1동씩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복합 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 A, B의 건축허가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 피고는 청송군 군계획위원회를 거쳐 2018. 12. 2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청송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불허가 내용 ① G, H 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및 오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정상부 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 우려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발생 ② 청송군은 I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신청지는 G 상류지역으로 인근에 J계곡, H, K 등의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피해 발생 ③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대상 토지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