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아파트 구입자금을 좀 빌려주고, 내 명의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한 후 곧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고 연대보증을 해 준 대출금도 틀림없이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