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6. 경부터 2011. 경까지 캐나다에서 'D' 라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동업하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부모님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3. 2. 경 수원시 일원에서 캐나다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모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0.까지 합계 1억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모님 아파트 경매 비용 명목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수원시 일원에서 캐나다에 있는 C의 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경매를 받으려는 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매를 받을 생각이 없이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3. 경 동생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캐나다 달러 30,000 불( 한화 32,570,000원 상당)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동생 사업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4. 1. 15. 경 수원시 일원에서 캐나다에 있는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