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1만 원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동종ㆍ유사의 마약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이 대마흡연 2회 정도에 그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