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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60858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8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대금 7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가전제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원고가 피고에게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모델명 889H, 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 1,000대를 대금 78,000,000원에 피고가 지정한 KT링커스 서부물류센터 B동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7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소기를 납품하기 전인 2016.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청소기 납품요청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니 미리 지급받은 78,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위 취소 요청 및 계약 해제에 동의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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