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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나83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게 물품대금 5,4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10,584,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① 위 본소 패소부분과, ② 반소 패소부분 중 3,863,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피고의 불복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가방 제작업자이고 피고는 가방 제조와 유통,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10. 26.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휴대용 제논 탐조등 부품 외 65종을 납품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7. 그중 탐조등 부품을 넣기 위한 가방(이하 ‘탐조등 가방’이라 한다) 470개(샘플 포함)의 제작을 원고에게 7,672,5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며칠 전, 원고와 피고는 납기일을 2012. 12. 17.로 정하고, 위 대금 중 30%는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시, 나머지 70%는 잔금으로 제품 인도 후 각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탐조등 가방 상세도면 사본을 교부하고 그 도면에 부합하는 가방을 제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2. 12. 17. 국방부 기술품질원에 탐조등 가방에 관한 감사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달 20. 에프아이티아이 시험연구원(FITI)에서 발급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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