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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1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3동 202호, 403호 등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의 실장, G, H, I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성매매 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타인을 내세워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 범죄로 2012.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5. 경 동 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명령 등을 선고 받고 2015.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 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3.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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