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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21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경 광주 서구 광산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A 동 805호, B 동 508호, 707호 및 광주 광산구 F 건물 101호에서 ‘G 키스 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C은 업주로서 피고인, H 등 다수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마사지 오일, 젤 등 유사성행위 용품을 비치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I, J 등 7 인을 ‘K, L, M N’ 등의 가명으로 고용하고,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O )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 사장 이자 실장으로서 매일 위 홈페이지에 여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출근사항을 게시한 후 남자 손님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광고를 발송하여 예약전화가 오면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 비품 구매, 성매매 대금 정산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3.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G 키스 방’ 업소에서 1일 평균 6 인 -13 인의 남자 손님들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 C은 제 1 항과 같이 위 ‘G 키스 방’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 한 달에 최소 200-300 만 원을 맞춰 주고, 많게는 400-500 만 원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지 사장을 맡아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명의로 E 오피스텔 B 동 508호, 707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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