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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15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산시 C 빌딩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고, E, F는 성매매 여종업원이고, G은 마사지를 담당하는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0.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12-13 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E를 2018. 1. 23. 경부터, 같은 국적인 F를 2018. 2. 13. 경부터, 같은 국적인 G를 2018. 2. 1. 경부터 고용하여 2018. 2. 21. 경까지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B)

1. 수사보고 (G 견적서 체류기간 확인), 수사보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업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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