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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청주시 B 빌딩 6 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12. 6. 경 위 ‘C’ 내에서 D 등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 13만원 중 7만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본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품 등 확인

1. 압수된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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