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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53710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삼촌, 피고 D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피고 B은 2014. 5.경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원고에게 고객으로 피고 C를 소개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아우디 A6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리스계약 체결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 C는 2014. 5. 말경 일단 원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리스계약의 명의인을 원고에서 위 회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5.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리스보증금 11,085,000원, 리스료 월 1,387,800원, 리스기간 2014. 5. 30.부터 2019. 5.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인도받아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다시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9. 2. 7.까지 F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 보험료, 과태료 등으로 합계 87,786,85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4. 10. 29.부터 2017. 9. 8.까지 원고에게 리스료 등 명목으로 합계 4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4. 5. 말경 원고에게 일단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출고하면 15일 이내로 피고들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그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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