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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6-10 삼성생명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KB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664,000원 상당인 C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해 리스료 월 796,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1,44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3개월 동안 리스료 28,461,180원을 납입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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