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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리스계약 명의자’란...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리스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해당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그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할 계획이어서 리스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리스 계약자 모집인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리스계약 체결 및 그 차량의 수령,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2014. 1. 4. 성남시 D 소재 E 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 딜러 F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리스계약 명의자 C이 실제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직원 성명불상자와 아우디 A6 차량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차량 1대를 C을 대신하여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43 기재와 같이 2013. 12. 4.부터 2014.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피해자인 리스회사 G, H, I, J, K로부터 시가 합계 2,667,710,000원 상당의 자동차 42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S, B,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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