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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1 2019나1221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대여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3행의 “위 증거들만으로” 부분을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약정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추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C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아우디 A6 차량에 대하여 선수금, 취ㆍ등록세, 월 리스료 등 합계 25,991,476원을 대납하여 주었고, 2016. 5. 17. 피고 B이 납부할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 1,502,000원도 대납하여 주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27,493,476원(= 25,991,476원 1,5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우디 차량 리스계약 관련 비용 대납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아우디 A6 차량의 선수금, 취ㆍ등록세, 월 리스료 등 합계 25,991,476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만한 서면이 작성되거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반환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점, ② 피고 B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을 제1호증), 피고들은 아우디 차량 자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아우디 차량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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