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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8003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8,2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 부지를 확장 및 복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자로 원고를 고용하였다.

다. 피고는 C와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포장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E은 같은 날 15: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조경수를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조경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회전하다가 원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굴삭기의 버킷으로 원고를 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옹벽하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5번의 방출성 골절과 요추 제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8,937,390원, 요양급여 13,168,690원, 장해급여 30,9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E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의 위치나 행동을 철저히 살펴서 굴삭기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을 이동시켜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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