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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6 2013가단508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의 증서 2012년 제598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발행인 원고 및 B, 발행일 2012. 9. 19.,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수취인 피고로 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각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없고,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B에게 그 발행이나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을 한 적도 없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B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초하고, 무권대리인에 의해 그 작성 촉탁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원고가 대표로 있던 E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위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E의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면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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