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09. 3. 13. 작성한 2009년 증서 제416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변호사는 2009. 3. 1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0. 28. 체결한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원고는 2009. 3. 23.까지 변제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주문 기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위 공증담당변호사는 원고의 2008. 10. 2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다.
다. 법무법인 C은 2009. 3.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무(이하 ‘이 사건 금전채무’라 한다
)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08. 10. 28.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3. 13. 원고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