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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8:30경 제주시 B 매장에서, 전에 구입한 티셔츠가 커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한 치수 적은 옷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고 돌아다닌 적이 없다, 옷이 맞는지 한 번 입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여러 차레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옷을 뒤집어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입어보았잖아요”라면서 다른 종업들에게 피고인을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에, 순간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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