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96,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20. 3. 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6. 10. 22. 09:00경 시흥시 포동입구 사거리에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차량의 조수석 뒤편 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돌발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10. 23. G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8일 이후 좌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2016. 11. 2. H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 91dB로 돌발성 청력소실의 진단은 받은 점, ②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를 감정한 F병원의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에 관하여 난청의 형태나 난청 발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 난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 내지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⑤ 돌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