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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 8. 25. D와 결혼하여 그 무렵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1999. 2. 13. 위 D와 사이에 피해자 E(현재 15세, 여)을 낳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군인이자 친부인 피고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2.말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불러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오자 자신의 옆에 눕게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잠지가 작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9. 7. 내지 8.경 서울시 G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볼까. 몽우리를 터뜨려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여자는 남자의 몸무게 6배를 들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팬티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비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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