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두492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두4921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5누7042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11.5.부터 2002.7.30.까지 체신부 소속 C과 B에서 귓속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대북·외교 통신정보 수집 및 국가안보 관련 감청 업무(이하 '감청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2002. 7. 31. 이후부터는 B의 비소음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우측 귀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그 발병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다양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어폰 착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대칭적으로 고주파 영역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데, 원고의 경우 좌측 귀는 정상 청력이므로 이어폰 착용과 소음성 난청 사이의 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소음에 의해 비대칭성 난청이 발병하는 경우는 주로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④ 원고가 감청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비인후과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진료내용 및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당시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감청업무를 그만 둔 이후인 2002. 12. 13.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이틀 전부터 우측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는데, 한쪽 귀에만 발병한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신경염증 또는 혈액순환 장해로 인한 허혈성 신경염이 원인인 점, ⑥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이 난청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와 동일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감청업무로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B 등에서 약 27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① 근무시간 내내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향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하는 감청업무 자체의 특성과 의학계가 장기간 이어폰 착용이 청력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는 점, 원고와 함께 감청업무를 수행한 E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감청업무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원고가 1999. 5. 10. F의료원에서 이명과 난청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중등도 난청'을 의심하여 표준순음청력검사를 받도록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할 때 비로소 발생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는 25년 가까이 감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비록 시일이 경과하여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는 실제 난청 증상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③ 2002. 12. 13.자 D이비인후과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오래 전부터 이명 증상이 있었고 이틀 전부터 우측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소속과 담당업무를 외부에서 밝히는 것은 B의 보안규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감청업무를 수행하느라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B의 조직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해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료기록 기재를 이 사건 상병이 감청업무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④ 2003. 2. 13.자 경희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평소 건강히 지내다 2개월 전부터 갑자기 우측 귀가 들리지 않아 우측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추가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진료의뢰서 등을 통해 원고가 2002. 12. 13.부터 우측 돌발성 난청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이를 진료기록에 그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소음성 난청은 양쪽 귀에서 대칭적으로 청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비대칭적으로 한쪽 귀만 청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고 양쪽 귀의 소음 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의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기에 원고의 동료직원인 E의 경우 비대칭적인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83dB 고도 난청, 좌측 11dB 정상)에 대해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난청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⑥) 돌발성 난청의 발병원인은 다양하고 발병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추정되며, 실제로 그러한 추정 하에 치료제를 투여하면 41~61%의 환자에서 청력이 회복된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에 변화가 없었고, 바이러스감염, 혈관장애 등과 같은 발병원인도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등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감청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