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3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7.부터 보석블럭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석블럭 판매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0.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특허 제품인 보석블럭의 전국 총판권을 받도록 도와 달라. 총판권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 개업비용과 총판권 보증금 등 총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대리점 모집을 해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8. 18. E가 보석블럭을 생산하던 평택시 G 외 5 필지 공장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2010. 4. 5. 6차 입찰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리점 모집 자체가 불확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총판 계약금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30. 전국 총판 계약금의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343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및 H은 E와는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통해 신형 보석블럭에 관한 전국총판 대리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② 피해자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