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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24 2016가단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식회사 상명건철(이하 ‘상명건철’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운송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4. 상명건철로부터, 상명건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31,476,618원 상당의 B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관련 철근가공비채권을 양도받았다.

상명건철은 2015. 12. 15.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5. 12.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2013. 7. 23. 상명건철과 사이에 체결한 철근가공도급계약서 제19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상명건철)은 도급인(피고)의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 등 본 계약이행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라.

한편 충주세무서는 2016. 3. 9. 상명건철에 대한 체납국세 127,644,5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명건철의 피고에 대한 위 철근가공비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16.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 상당 금액인 131,476,6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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