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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9 2016가단543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원고가 (유)C로부터 양수하였다는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전제가 되는 피고와 (유)C 사이에 체결된 공사 하도급계약의 각 일반조건 제9조를 보면, (유)C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관한 고의가 있었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점에 관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정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유)C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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