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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28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8. 경 주식회사 D에게 E 근 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를 562,1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 경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3,39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3. 주식회사 D의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3,3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 양도금지 특약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 449조 제 2 항). 이처럼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 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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