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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483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웰스틸(이하 ‘웰스틸’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으로부터 3건의 대출(합계 22억 6천만 원)을 받음에 있어, 웰스틸과 사이에 2009. 3. 18. 보증금액을 5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3. 14.까지, 2011. 11. 7. 보증금액을 986,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5. 7.까지, 2013. 11. 26. 보증금액을 51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5. 7.까지로 하는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0. 28. 웰스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87,352,320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아(이하 ‘제1 채권양도’라 한다), 2013. 11. 4.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양도통지는 다음 날인 11.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1. 7. 웰스틸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26. 중소기업은행에 1,503,242,83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제2 채권양도’라 한다)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양도통지는 다음 날인

3.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웰스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일부 회수되어 1,126,958,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 제1양수인인 중소기업은행이 위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제1 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없고 채권자는 여전히 웰스틸이며, 피고가 제2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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